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중도퇴사자 DC 월 불입액

Lv.1 sksk81 · 2024-01-24
조회수 549

안녕하세요, 
 
당사는 DC을 월 불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불입액 : 월 평균임금 / 365일 * 해당월 일수 
 
만약 12월 6일 중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월 평균임금 :250만원)
12월 급여가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이 백만원일 경우에 
 
아래 산식에서 어떤 금액으로 불입해야 하나요?
 
① 12월 불입액 : 100만원 /365 *31 (12월 전체일수)
② 12월 불입액 : 250만원 / 365 * 6 (12월 근무일수) 
 
 
추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월차 수당은 
퇴직으로 발생되는 잔여연차수당은 미포함
직전년도 잔여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연월차 수당만 포함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1-2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의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할계산 없이 임금 지급총액의 12분의 1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2월 급여 일할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12월분 퇴직연금은 부담금은 200만원X1/12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산입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제도와 다르게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