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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차비 대납 전표 처리

apostasy25 · 2023-12-20
조회수 997

현재 회사는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주자비를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앞으로 발행된 주차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예수금과 대체해야 하는데,
몇가지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는 건물로 부터 매월 주차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으나, 납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 직원들에게 예수한 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식으로 전표를 치면 될까요?
 
예) 
주차비 660,000  미지급금 660,000
 
직원급여 1,000,000 예수금(주차비) 240,000
                          미지금금(임직원) 760,000
 
예수금(주차비) 240,000 미지급금 240,000 (????)
-> 건물에게 줘야하는 금액은 66만원인데 위처럼 전표를 칠 경우에 건물에 줘야 하는 금액이 4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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