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대체 휴가 지급 관련

eunjung223 · 2023-12-13
조회수 1,017

관련 강의 : 2021년 개정! 연차/휴무 관련법의 모든 것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연차휴가 대체는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만약 직원이 출장으로 인해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대체 휴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한다면 가산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2-1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보상휴가 외에도 휴일대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휴일대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휴일이 평일이 되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