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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자등록 시 업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드웨인준
· 2023-11-16
조회수 1,141
관련 강의 : 유튜버/크리에이터 세금 뽀개기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MCN 회사의 이해, 유튜버의 세무기장영업 포인트 5가지
수강 챕터 : 7. MCN 회사의 이해, 유튜버의 세무기장영업 포인트 5가지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시 업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 촬영일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Q1. 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을 구분하는데 혹시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구글 애드센스 수입 = 정보통신업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PPL, 광고 촬영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대행업)
Q2.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상황에서 업종 등록 시에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시라고 상담을 드리면, 간이 배제 업종이라 하기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종 중에 하나가 간이 배제 업종일 때 모두가 간이배제가 되어버려서 싫어하시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혹시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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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구글 애드센스 수입 = 정보통신업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PPL, 광고 촬영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대행업)
2. 유튜버의 경우 주로 애드센스 수입이 영세율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PPL, 광고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