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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계정과목 잡을때

김무영 · 2023-11-14
조회수 1,304

관련 강의 :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 끝판왕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보통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질문1]
건강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 부담은 예수금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건가요?
맞다면 왜 그런가요? 
 
 
[질문2]
국민연금 역시 근로자 반, 회사 반 부담으로 알고 있어
예수금 반, 복리후생비 반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전액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는 건가요?
맞다면 왜 그런가요?
 
 
[질문3]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은 왜 보험료로 처리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예진 세무사 · 2023-11-14
안녕하세요 크루님! 크루님께서 생각해주시는 개념이 맞습니다~! 축약해서 설명드린부분이 오해가 된것 같습니다

1. 말씀주신것처럼 직원부담은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2. 1번항목과 마찬가지로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회사부담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것도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금이고 나머지를 비용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