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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chlalswjd523 · 2023-11-07
조회수 841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12강 강의내용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10만원 이상이여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없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07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면세 불문 적용대상입니다.
환자 수납분에 대해서만 적용도 아니고 전체 진료비 기준입니다.(보험매출인경우 공단에서 수령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10만원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