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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문지희 · 2023-11-03
조회수 873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Q1. 다른 분 질문/답변을 보았는데 
3월1일~3월30일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30일을 일했지만
1개월 미만이기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3월1일~3월31일 중 8일을 일하면 가입대상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이 때 최초근무일이 3월 1일이고 최종 근무일이 3월 31일일 때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2. 건설업이 아닌 그 외 업종 일용직이 60시간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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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11-03
1. 말씀하신대로 1개월 충족 조건이
3.1~3.31일 초일과 말일 근로가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만일 최종근로일자가 3.30이라면 1개월 미만으로 가입대상이 아닌게 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11-03
2. 맞습니다
건설업만 월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만 1시간만 근로해도 고용보험 의무 신고입니다.

문지희 · 2023-11-03
근로복지공단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의 의무를 전화로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업종 또한 일용직의 경우 근로 시간 관계없이 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보면 될까요?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11-03
맞습니다. 일용직은 신고해야하며,
60시간 미만은 4대보험 제외 가능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