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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상용직에서 일용직 4대보험 및 퇴직금, 건설 고용산재 개시신고

Lv.2 영필 · 2023-10-29
조회수 85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10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사 처리 후 11, 12월은 일용직 근무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해서 퇴사 처리를 지금 해봤자 일을 여러번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요..(문제는 우선 10월 이후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번한다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것 같긴 하지만요..근데 어차피 다시 들어갈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네요..)
 
퇴직금 역시 어차피 12월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맞는데(현재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음) 12월 퇴사 이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0.31 마지막 근무로 하고 11.01 4대보험 상실, 나중에 일용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대보험 들어갈 예정
 
 
2. 외주를 준 업체에서 현장에 대해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업체에서 개시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만약 외주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하면 개시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닌 본사사업자번호+6번(현장 일괄)로 해서 신고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1-02
안녕하세요 1.상용에서 일용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건강과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고용만 상실후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1-02
2.외주업체가 하도급 공사라면 미승인번호를 부여해주시면 외주업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재하도일 경우에는 신고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