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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만20세 자녀 한부모공제 문의드립니다.

Lv.3 두부 · 2023-09-24
조회수 988

연말정산구조대 강의 듣다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할 때 중도에 만20세가 되는 한부모근로자가 계셨는데요 공제여부를 물으시길래 신입이였던터라 잘 몰라서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 반영을 못해드렸는데 세무사님께서 강의내용에 그 해에 한달이라도 만20세 이하 나이가 포함되면 공제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3-09-25
두부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한부모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해연도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한부모소득공제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즉,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①소득금액 ②연령 ③생계 총 3가지입니다.

이 때 직계비속 연령 요건의 경우 만 20세 이하로 '과세기간 중에 당해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① 직계비속이 당해연도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③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사 제 답변에 대한 근거(소득세 집행기준)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중략)
②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Lv.3 두부 · 2023-09-28
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