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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Lv.2 kiscoh · 2023-09-11
조회수 902

감시적단속근로자이며
월최저임금미만 
 
통상시급구할 때
통상임금/ 총소정근로시간인데

1)월최저임금 1,901,954 
2)야간수당 73,152
3)총 통상임금 = 1,975,106

4)월최저임금 기본소정근로시간 197.708시간 (기본시간만 야간시간제외한)
5)야간소정근로시간 15.2시간 (0.5배포함)
6)기본소정근로시간+야간소정근로시간 총 212.908


여기서 연차수당 월 12개월 분할에서 임금에 포괄로 묶어지급하는형태임
우선 연차수당구하기전에 8*통상시급

통상시급 구할라면

3) / 4) 인지

3) / 6) 인지
 
궁급합니다.
  • #통상임금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9-11
네 안녕하세요. 3)/6)방식이 맞습니다

Lv.2 kiscoh · 2023-09-12
5)야간소정근로시간 15.2시간 (0.5배포함) 다시보니깐 제가 이걸 잘못써놨는데요
경비 격일제 24시간 교대여서
월 소정근로시간 = (하루실근로시간*365/12/2) 이렇게해서 4)197.708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 (일일야간근로시간*365/12/2) 이렇게해서 5)15.2시간 (여기에는 0.5배가안들어감)

추가질문입니다 월야간근로시간구할때 어떤분은 저자체에 소정근로시간에 배수를하고
어떤분은 저자체에 배수를안하고 나중에 수당에 배수를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는 어떤게 맞나요

배수한거랑 안한거랑 총 소정근로시간이 차이나서 여쭙니다

Lv.2 kiscoh · 2023-09-12
추가질문입니다
1)월최저임금 1,901,954 / 4)월최저임금 기본소정근로시간 197.708시간 (기본시간만 야간시간제외한) = 9620
3)총 통상임금 = 1,975,106 / 6)기본소정근로시간+야간소정근로시간 총 212.908 는 같은 이치여서
같은 통상시급이 나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같은경우 해보면 같으 통상시급이 안나오는데 잘못계산한거일까여 ㅠㅠ

감시적단속근로자 24시간 격일제 13h근무 휴게11h (야간휴게7h포함) 야간1h 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위처럼 구한것인데 틀린부분잇을까여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9-13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은 197.7이 맞고, 야간근로(임금베이스시간)은 0.5를 반영하면 7.6정도 나옵니다. 이를 합산하면 205.3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에 9620원을 곱한 값이 최저월급입니다. 본래는 197.7에 매칭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고 이를 근거로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포괄임금 설계 시에는 임금지급을 위한 시간수를 미리 총계로 환산합니다. 양 방식의 큰 차이는 없으나 소수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