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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단체연차대체일날 출근 시 수당관련 질문
kiscoh
· 2023-08-07
조회수 1,117
질문)
*현 회사 : 5인이상회사, 월급제, 포괄임금제로 , 휴일근로시 4시간만 1.5배 인정
현재 회사에서 하계휴가로 연차대체2일 , 유급휴가3일 총 5일을 주고있는데요,
하계휴가 연차대체 2일 중에 근로자분께서 1일을 외근일정으로 출근하신다고합니다.
이때 아래와같이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단체연차대체일날 출근 시 (9시 출근 18시퇴근)
1) 연차대체적용 연차차감, 휴일근로수당 지급 (1.5배)
2) 연차미차감, 휴일근로수당 미 지급
1) 2) 번 둘중에 선택하여 적용하면 될까여? 1) 2) 번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체연차대체일날도 휴일근로로 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단체연차대체일날 출근 시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 회사 : 5인이상회사, 월급제, 포괄임금제로 , 휴일근로시 4시간만 1.5배 인정
현재 회사에서 하계휴가로 연차대체2일 , 유급휴가3일 총 5일을 주고있는데요,
하계휴가 연차대체 2일 중에 근로자분께서 1일을 외근일정으로 출근하신다고합니다.
이때 아래와같이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단체연차대체일날 출근 시 (9시 출근 18시퇴근)
1) 연차대체적용 연차차감, 휴일근로수당 지급 (1.5배)
2) 연차미차감, 휴일근로수당 미 지급
1) 2) 번 둘중에 선택하여 적용하면 될까여? 1) 2) 번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체연차대체일날도 휴일근로로 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대체 #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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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8-11
안녕하세요 (제가 하계휴가때문에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결론은 양 방식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2번의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만약 1번으로 처리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