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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되는 매입건에 대한 질문이요!
chol
· 2023-07-26
조회수 1,905
안녕하세요.
부동산 업계 법인회사 재직중인 세무회계 담당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생긴 문의 사항인데요.
어떻게보면 간단한 부분일 수 있으나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기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결제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사무실 보안서비스료(캡스) 및 안마의자 렌탈비가 법인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법인회사 재직중인 세무회계 담당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생긴 문의 사항인데요.
어떻게보면 간단한 부분일 수 있으나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기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결제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사무실 보안서비스료(캡스) 및 안마의자 렌탈비가 법인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부가세 신고때마다 중복으로 비용이 들어가지않게 구분을 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구요... 단 2건이지만요..
대부분의 운영비용의 경우는 법인카드 결제만 되어도 세금신고에도 이상이 없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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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글
법인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각각 진행된 경우,
담당자분의 입장에서는 중복이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우선으로 보고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을 '카드'라는 지불수단으로 지급한 거니까 신고 진행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번거롭긴 하지요... 매번 체크해서 변경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업무할때 했던 방법은 해당 거래처를 부가세 신고 전 검토할때
엑셀로 자동 분류 되도록 미리 설정해둡니다.
예) vlooup이나 이런....
수식이나 서식이 번거로우시면 리스트를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불공제 처리되는 거래처나 내역 등을 리스트화 해서 관리하시고
자료화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이 부분이 번거로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검토 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정리해놓고 싶어서요!
청구된 세금계산서(증빙)이 있고 '카드'는 단순히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결제 방법을 변경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문의 드린 부분은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고있는 비용이었어요 :)
사무실 보안서비스료(캡스) 및 안마의자 렌탈비, 정수기 렌탈비 모두 법인카드로 납부중입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관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단 중심으로 정리해서 차변 수수료 대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실지
근거인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차변 수수료 대변 미지급금 법인카드 결제후 미지급반제 처리 하실지 관리를 한쪽으로 정해서 대응하시는게 좋고요!!
법인카드내역과 세금계산서가 중복인 상황은 세무사무소에 자료 공유시 언급해주시는 포인트만 잊지않아 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