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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계연도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4년차 직원이 중도퇴사하는 경우

정상희 · 2023-07-12
조회수 849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4년차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2020년 4월 13일 입사 2023년 7월31일 퇴사)
2023년에 발생한 16개의 휴가는 1년만근할때 쓸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7월까지 근무인경우 몇개나 쓸수있는건가요? 
계산방식이나 공식이 따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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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홍권 회계사 · 2023-07-12
안녕하세요 김홍권 회계사입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 영역이긴 할텐데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2022년의 근무에 대하여 2023년 연차가 발생했을테니 16개의 연차를 다 쓰실 수 있고, 거기에 더해 23년에 신규로 발생한 연차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7-12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방식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어서요. 만약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2월 3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년에 사용합니다. 2023년 7월말 현재 잔여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