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할 경우 1년 미만자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 관련
영필
· 2023-07-11
조회수 91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차 촉진제도 도입을 한 상황인데
입사 1년 미만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는 시기를 다르게 해야하나요?
0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7-12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절차가 (1년 단위의) 일반연차와 다르게,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대해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