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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천세 귀속기간, 지급기간 문의
영혼의별
· 2023-07-10
조회수 1,101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보통 6월 1일~30일을 한달로 보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던지 만근 근무로 월급을 계산하잖아요 이런 경우 6월 귀속, 6월 지급 또는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신고하는데
그런데 업체에서 6월 11일 ~ 7월 10일까지를 한달 근무로 보고 7월에 급여를 주는 경우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모르겠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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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백근창세무사 입니다. 항상 어려울경우 이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주세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입시기와 같고 수입시기는 보통 근로를 제공한날이 됩니다.
원칙적인 처리는 6월 1일 ~ 6월 10일까지 + 6월 11일 ~ 7월31일 까지의 급여를 일할로 계산해서 넣고
6.1 ~6.10일 6월 귀속 6월지급 한장
6.11~6.31일 6월 귀속 7월지급 한장
7.1~7.10일 7월 귀속 7월 지급 한장이 맞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이럴경우 매우 복잡하고 신고가 매달 두개씩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보통 처리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나 회계실사가 있는회사는 회계상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별도의 계산과정이 필요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은 각각의 급여의 수입시기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