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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Lv.4 영혼의별 · 2023-06-21
조회수 789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전임자분이 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용계좌 신고를 못했습니다.
 
늦게 알아서 23년도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그러면 가산세를 계산할때 미신고 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난 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따로 못 받는 걸까요?
 
갑자기 불안해져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6-21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내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2022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신고를 못하셨고 2023년 신고를 하셨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고, 2022년 귀속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