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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소정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립니다 ㅠㅠ

Lv.2 kiscoh · 2023-06-19
조회수 701

근로시간이 금,토,일 17시30분 ~ 익일 9시 00 분(15.5시간) 
휴게시간 22:30~03:00 (4.5시간) , 07:00~08:00(1시간) 일때 총 소정 근로시간 알수있을까요
 
시급 만원이라는 가정하에요 ㅠㅠ
 
배수등 어떻게 산정해야하느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노무사 #소정근로시간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6-20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2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0.5배 가산합니다.

총 근로시간 수 188시간

<기본> 1주 24시간 X4.345주=104시간
<주휴> 24시간/40시간X8시간X4.345주=21시간
<연장> 1일 2시간X1주 3일X1.5배X4.345주=40시간
<야간> 1일 3.5시간X1주 3일X0.5배X4.345주=23시간

Lv.2 kiscoh · 2023-06-23
1주 24시간 은 어떻게 산정된것일까여? 8시간 *3 인가여? 이분이 하루소정근로일이 만약 7시간으로 약정되신분이면 7*3일인가여???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6-23
네 맞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라서 그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X3일=24시간

Lv.2 kiscoh · 2023-06-26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산정되어있다면 예를들어 7시간 약정이면 7시간으로 산정하는것인가여? 추가로 토요일이 표기안되어있으면 무급휴일이아닌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연장시 가산이 1.5배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