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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Lv.4 영혼의별 · 2023-06-19
조회수 752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상관없이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가요? 대학생은 만 20세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공제 조건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3-06-19
영혼의별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해당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등이 유사하다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에 더욱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2.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농특세 및 최저한세 해당 등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고려하여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