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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보험금을 수령하며 물건 인계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Lv.1 백종헌 · 2023-06-16
조회수 84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겨드립니다.

운수회사B의 책임으로 인하여 당사A의 물건을 파손하여 운수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며 잔존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회수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회수 후 C라는 업체를 통해 경공매를 진행하였고 낙찰은 D라는 업체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A의 입장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일어났으니 재화의 공급으로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누구를 공급자로서 하고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할 지 잘모르겠습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가액만큼 공급가액으로 발행한다.

2. 실제 낙찰업체인 D업체에게 발행하며 낙찰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발행한다.

3. 이외의 다른 경우

(낙찰금액은 보험회사의 소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처리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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