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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 골프회원권 처리문의드립니다.
마앙지
· 2023-06-15
조회수 2,035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부감사받는 법인회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골프회원권 구매했습니다
입회비는 반환이 안되며 보증금은 7년 후 반환 으로 계약되었습니다.(대표+3인)
실상은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것같습니다.
여기 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투자자산 또는 기타보증금으로 처리를 많이 하시던데요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반환받을 보증금 금액만 투자자산 또는 기타 보증금 처리하고 나머지 입회금 및 취득세부분은 그냥 지급수수료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될까요?
혹시 투자자산으로 잡게되면 매번 평가하게 되나요?
회원권구매가 처음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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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1. 투자자산이나 기타비유동자산(기타보증금) 중 아무거나 잡아도 되고,
2. 자산 취득원가에는 입회금 취득세도 다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평가는 손상징후 있을때만 하면 됩니다(K-IFRS 기준이라면 비한정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매년 평가가 들어가야 하지만 KGAAP 기준이면 손상의 징후가 없다고 파단되면 별도 평가가 필요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