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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급) 소득세관련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ㅠㅠ

kiscoh · 2023-06-07
조회수 1,319

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인데 한국법인에서 채용을 하라는 경영진의 지시로 '현채'를 추진하다가 이분이 F6비자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여 국내채용으로 처리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현채로 반영하기엔 미국에 자회사가 있어 어렵습니다. 상법상 배임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분이 미국법인 법인장이거든요.

이후 4대보험을 신고하는 중 F6비자가 만료되어 신고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였고 해외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자문계약을 통해 계약된 금액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경우 외국인단일세율을 적용하여 19%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119조에 따르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면 해당이 있는것 같은데,, 시행령 179조의 4항에선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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