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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kyounge17
· 2023-05-30
조회수 1,386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한 내용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황)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진행하면서 사업소득 누락분을 확인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강사를 채용을 했고 강사료를 2023년 2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돈을 지급안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일단, 원천세수정하여 납부서 전달드렸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이 차월이더라도 12월귀속분은 12월에 지급한걸로 본다고 하여 기한 후 제출하였는데
연간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판단이 안되더라구요.
실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사업소득지급명세서 둘다 12월 귀속분은 12월지급으로 보고 신고넣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편하게 하기위해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원칙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여부판단이 달라질거 같은데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분이 안계시네요 ㅜㅜ
일단 종합소득세 결재올릴 때 연간지급명세서는 국세청내용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신고라 생각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가산세보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으니 이렇게 적용해드리고 싶은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판단이 안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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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지급기준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을꺼같습니다.(실제도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