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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문의 드립니다.
라일락
· 2023-05-19
조회수 1,47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중도퇴사)과 연금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기부금공제 문의드릴게요
부동산임대소득은 14,763천원, 근로소득은11,599천원, 연금소득은 5,621천원입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4,590천원 입니다.
이렇게 합산소득의 기부금은 처음이라 책을 봐도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려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사용해서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구요 ㅠㅠ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쓰면 종소세세율이 15%일 때 세금공제는 688,500원 받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연도 산입금액의 1,618,920원의 20%인 323,784원 공제받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파일을 첨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줄 모르나봐요ㅠㅠㅠ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초과된 이월금액은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3년도에는 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어서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아님 이월액 2,971,080원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는지요?
바쁘실텐데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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