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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개인조정]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김민오
· 2023-05-16
조회수 1,681
안녕하세요
이번 소득세 신고간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개인사업장(복식부기의무자)은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경비를 100%인정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경우에 50%만 경비 인정받는데,
여기서,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임의로 제외할 1대를 지정하고 나머지 차량을 50%경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업무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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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한편, 23년 세법개정으로 24년 이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24,25년분은 업무용사용비율을 50%, 25년 이후에는 업무용사용비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업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