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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원에 대해 여쭙니다.

배우미 · 2023-05-15
조회수 1,439

관련 강의 : 퇴근 시간을 당겨주는 엑셀 실무 고급 / 이종헌 회계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직원 1명 고용하면 사업장은 얼마를 부담할까?(2)
안녕하세요
5강 강의 중에 4.임원여부 설명해주시면서 '근로기준법상 임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원 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기상 이사,감사 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등기 이사,감사에 회사에서 상무,전무,공장장등의 미등기 이사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종헌 회계사 · 2023-05-17
안녕하세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있고 대표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만 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