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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후정산제도 관련 건강/연금 질문
petrajsh
· 2023-05-10
조회수 1,787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사후정산제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강의자료에서 건강,연금 적용 가능한 현장이
1)1개월 이상 공사
2)계약서에 사후정산 약정이나 공사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 산출된 현장
3)현장 관할 건강,연금 공단에 당연적용 신고
이렇게 써있는데 3가지 다 충족했을때 적용한다는건가요 ? 혹시 사후정산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건강,연금 적용 안해도 되나요?
2. 만약 적용한다면 저희가 하도급이고 원도급에서 사후정산약정한게 없고 안해준다고하면 저희하도급쪽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이상 근무한)의 건강,연금을 저희쪽에서 납부해야하나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쪽에서 납부하나요 ?
3. 건강 취득,상실 추가질문
만약 공사가 5/19~6/25일일 경우
5/19~6/18 (1개월) : 7일 근무
6/1~6/25 : 8일 근무했을 경우
취득일 : 6/1일
상실일 : 6/26일이 맞나요 ?
4. 건설일용직근로자분들이 1개월이상되는 공사할때 건강,연금 떼는걸 싫어하시고
사업소득3.3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했을때 건설사에 생기는 문제점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연금까지 떼면 거의 9%를 떼는건데 가뜩이나 일용직분 구하기 힘들고 일 안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당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건강,연금 떼는게 나을까요? ㅠ
질문4개인데 답변부탁드릴게요~! 건설업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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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1. 사후정산 가능한 대상 현장은 말씀하신 1),2) 정확 하십니다.
사후정산을 받을려면 현장의 사업장 당연적용 신고 후 근로자 가입 및 보험료 납부하고,
납부 내역서 제출 후 정산입니다.
- 사후정산 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1)사업장 당연적용 신고가 안되며,
2)신고를 어떻게 하더라도 정산을 못 받습니다.
* 결론은 안해도 되는건 맞는데, 현장별로 사후정산 사업장 적용신고하고 정산을 못 받는 것이지,
가입 대상 근로자를 신고/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 이럴 경우는 본사 관리번호(본사 근로자 건강연금 번호)로 가입 해야합니다.
2번 질문의 답변과 연결이 되네요.
본사로 신고하고,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은 정산을 못 받으므로 건설사 부담 ㅠㅠ 맞습니다.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취득 6.1/ 상실 6.26
오늘 강의 촬영하였고, 6월 초에 오픈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원해서? 아니면 건설사도 정산 관련 등 부담이 되서? 안하시면,,,,
나중에 관련 기관인 건강연금 공단에서 조사 나오는 경우 피해가 2배가 됩니다.
-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공제해서 사업주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조사 나와서 추징 당하면 근로자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 100% 건설사(사업주)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자리를(보험료 제대로 공제 신고) 잡아야 나중에도 틀이 잡힙니다.
제 경험상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 8일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이구나~" 라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무조건 반발이고, 어떤 사유던 4대보험 정상적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000%
나중에 그 피해는 건설사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데요~ 우리 일반 근로자는 뭐~ 건강연금 납부하고 싶나요?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