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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노무사님 포괄임금역산관련 질의드립니다 ㅠㅠ

kiscoh · 2023-05-10
조회수 1,559

주 209시간사업장
36시간 포괄임금제
포괄임그제 역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시
 
기본급 2,534,300     
시간외수당 654,800     
총 지급계  3,189,100    

라 가정할 경우

시간외 수당 은 
(기본급+제수당)/209*(36*1.5)
여서 기본급 2,534,300 을넣어 계산하면
시간외수당 654,800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렇게 위에서처럼 기본급 시간외수당 총 지급계만왔을때
총 지급계만 보고 기본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시급자체가 급여테이블에 나와있어야 가능한건가여

위 명세서처럼 명세서만 봣을 경우 
3189100에서 기본급/연장수당 역산하는 경우가 사실 궁금합니다
저 기본급에서 어떻게 나뉘었는지여 ㅠ
 
  • #김우탁노무사 #포괄임금역산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10
안녕하세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총액에서 총 근로시간(위 사례에서 26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한 금액이, 기본급은 임금총액에서 비통상 수당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