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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소유 주식 처분이익 계산방법문의

김곰 · 2023-03-24
조회수 1,037

안녕하세요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있는대 연말에 전액 매도가되지않아 
 
수량이 남아있는경우 매수단가가 각각 다른대 처분이익손실은 어떤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평가방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외감업체대상이 아니여서 평가손실,이익은 계상하지 않으려고하는대 
 
잔여수량 원가 계산시 무신고했으니 총평균법으로 적용해야하나요?
 
주식은 무조건 이동평균법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3-27
안녕하세요~ 신효진 캡틴입니다.
주식은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최초 구입시 법인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했어야 했는데 신고를 안하셔서 무신고 방법인 총평균법으로 적용해서 원가 계산하시면됩니다.

평가는 인식하지 않고 처분할때 처분손익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