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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세]가지급금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간 문의
김민오
· 2023-03-15
조회수 1,266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간에 (가중평균이자율적용)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시 각 차입금의 이자율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작성해야되나요?
차입당시 이자율을 작성해야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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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시는경우에는 대여금 대여당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계산한 이자율을 작성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전기 1억 대출 3% 있고 7월 추가 대출 3억 4% 받은경우, 대여금 대여시점이 6월이라고 가정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4%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