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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휴업급여관련)

김민오 · 2023-02-28
조회수 1,921

 거래처 사업장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시 연장근무가 간혹 있어서 다 포함하여 월급여 300만원정도로 책정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있어서 출근을 안하고있는데 월 급여를 300만원 다 지급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급여를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노무
  • 인사
  • 휴업급여
  •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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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28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보이는데요. 산재신청시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시더라도 위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김민오 · 2023-02-28
자체적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 위금액이라는것은 평균임금의 70%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3-0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