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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재하도급 계약시 근재보험 발급 받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와캠 우체국 · 2023-02-15
조회수 3,149

질문내용작성하기)

하도급(사업주 승인받은 당사) → 재하도급(외장공사업체) 계약을 할때, 상사분께선 우리가 원도급과 했던 똑같은 조건으로 외장업체와도 계약조건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원도급사가 요구하는대로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이행증권, 근재보험증권(1일당 2억, 사고당 2억)을 발급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하도급사에게 근재보험증권을 받는게 의미가 있나요?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니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재하도급사로부터 발급받은 근재보험증권은 효력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 해서요.


[출처] 재하도급 계약 시 근재보험 발급 받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하도급
  • 재하도급
  • 외장업체
  • 계약이행증권
  • 선급금이행증권
  • 근재보험증권
·
1개의 답글

와캠 우체국 · 2023-02-15
■ 질문 요지
⊙ 재하도급도 근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 답변
⊙ 하도급, 재하도급 각각 근로재해보험을 가입 가능하고, 각각 효력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하셔야 하는것은

1. 우리(하도급사)의 근재보험 증권에 외주업체(*재하도급)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보험 가입 시 내역서에 외주비가 있는 경우 그 외주비는 재하도급 부분일 것으로 판단)

○ 있음 : 재하도급 업체에서는 근재 가입을 안해도 하도급업체 증권으로 보상이 가능함.
- 재하도급사도 근재 가입 시 2중 가입이 되는 상황

○ 없음 : 재하도급 업체에서 근재 가입을 해야지만, 재하도급 근로자의 산재 시 근재 보상 가능함.


● 기타 참고 사항

⊙ 추가적으로 재하도급 관련해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면, 그 이력이 남아 건산법 위반(재하도)이 걸리지 않을까?
-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 관련기관에서는 근재보험 가입 이력으로 재하도급법 위반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와캠퍼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3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