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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와캠 우체국
· 2023-02-15
조회수 2,921
질문내용작성하기)
한참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이 정부 지원금도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더라구요
만약, 2020년과 2021년 매출 및 이익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에 받은 지원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걸까요?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요?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
[출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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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금에 대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생계지원목적이면 비과세 혹은 수입금액 제외 할 수 있으나 사업보전의 성격의 지원금이면 수입금액에 가산 즉 이익에 더하여져 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는 지원금이익에 하기보다 본래 법인의 이익에 대해 가능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살펴봐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와캠퍼스 신예진 캡틴의 답변입니다 (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