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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Lv.3 와캠 우체국 · 2023-02-13
조회수 2,294

질문내용작성하기)

저번에 한꺼번에 질문 드릴때 섞여있던 질문중의 하나긴 한데, 바로 내일 계약서 작성 전 다시 한번 확인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하도급받은 공사(40억 가량)에 대해 같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계약(14억정도)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원도급에게 사업주승인을 내려받은 공사라 재하도급업체에게도 승인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재하도급공사가 불법이긴하나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내려주고 내년 03월에 승인 내려준거에 대해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긴 한거죠?

고용산재토탈에서 재하도급을 걸러내는 기능은 아직 없다고 하셨긴했는데, 막상 낼 진짜 계약을 진행하려니

좀 긴장이 되네요(상무님께, 저희가 원도에게 승인받아 계약한 공사이니 낼 재하도계약할때도 그 금액만큼 우리도 고용산재 승인을 내려줘야지 않냐고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린거라서요)


[출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건설업
  • 재하도급
  • 하도급
  • 불법
  • 사업주 인정승인
  • 건설 노무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
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13
■ 질문 요지
⊙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공사를 줄 때 고용산재 보험을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불가능 합니다.

★ 【결론】
- 하도급사 입장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재하도급사의 보험료는 하도급사에서 흡수적용해서 납부하므로,
- 재하도급사에 보험료를 대시 승인 내려주거나, 보험료를 부담 시킬 수 없습니다.


● 근거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은 원도급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만! 신청

- 승인 받은 하수급 업체는 이를 다시 재하도급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재하도급 위반으로,
-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도 재하도급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원칙적으로 재하도급공사가 불법이긴하나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내려주고 내년 03월에 승인 내려준거에 대해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긴 한거죠?"

⊙ 문제점 1 -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 문제점 2 - 원도급 또는 하도급 중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공사 건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 또는 승인하수급인 입니다.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승인받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재하도급의 보험료는 승인 받은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원도급->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C)재하도급인 도급 관계에서

1.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의 노무비+외주비*30%+장비사용료*30%입니다.
여기서, 〔외주비〕에는 "C)재하도급 공사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2. C)재하도급인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에 흡수적용이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흡수적용은 C)재하도급 공사금액 * 30%를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에서 납부》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