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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주휴수당 계산방법
tlswldms1335
· 2023-02-08
조회수 1,824
상시근로자 시급제로 월변동급여 받는 상황
1. 설연휴 월,화 휴업
2. 수(7시간),목(8시간),금(8시간) 근무
3. 주휴수당 (7+8+8+)/5= 4.6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자체 휴업이였으니
(7+8+8)/3=7.6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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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09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한 강의는 아니지만 (관련내용이어서) 답변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닌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설연휴는 관공서휴일로서 "유급"이므로 유급처리되는 시간(기본급에 반영)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요일의 원래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