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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와캠 우체국 · 2023-02-02
조회수 4,387

질문내용작성하기)

아 질문한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거에 대해 추가로 질문 드릴께요.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이런식으로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잖아요.

당연히 사업주승인을 받은 하도급에서 신고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원도급에선 고용산재를 다 내리고 또 어떤곳은 고용만 내리고 하거든요.

사업주승인을 받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모두 데미지?가 간다고 하셨는데

데미지는 세곳이 다 같이 입지만 그 처리 책임은 사업주승인 받은 하도급에서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신고를 하던 아님 공상처리를 하던. 물론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럼 원도급에서 하도급에게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는 이유는

지들이 신고하는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다 인건가요?

지들이 귀찮아서라면 이왕 고용산재 다 내릴텐데 또 굳이 고용만 내리는건 왜 그런가 싶어서요.


[출처]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건설업
  • 하도급사업주승인
·
2개의 답글

와캠 우체국 · 2023-02-02
■ 질문 요지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내려 줄 때 원도급사에서 어떨때는 고용산재 둘 다 어떨때는 고용만 내려주는지?

▶ 답변
-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승인을 줄지? 말지? 고용산재 둘 다 줄지? 고용만 줄지? 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도급사의 결정대로! 입니다.

⊙ 그래도, 이떤것이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의 유,불리를 가지고 정해보자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재】 고용산재 보험료 관점에서
- 고용산재 보험료 방면에서 보면, 원도급사 입장과 하도급사 입장에 따라 각 각 생각해 보야 합니다.

1. 원도급사 입장

ⓐ 하도급사을 주는 공사(공정)가 노임이 많은 하도급 공사의 경우 -> 미승인 하도급 계약
ⓑ 하도급사을 주는 공사(공정)가 노임이 적은 하도급 공사의 경우 -> 승인 하도급 계약

⊙ 이유는?
- 고용산재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외주공사비 X 30%를 산정 보수에 포함 한다! 이것 때문 입니다.
- 1억원의 하도급 공사 주는데,

ⓐ 노임이 많은 공사의 내역서상의 노무비가 5천만원인 경우 -> 미승인 하도급으로 계약이 유리
- 원도급사 입장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1억원 중 30%인 3천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 ⓐ 내역서에 5천만원의 노무비가 산출되고 산출된 노무비에 보험요율을 적용했더니,
- 우리가 납부하는게 더 보험료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 그러면, 굳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내려 줄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 노임이 적은 공사의 내역서 상 노무비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하수급인 승인 하도급 계약
- 원도급사 입장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1억원 중 30%인 3천만원만 납부해야 하는데,
- ⓑ 하도급 공사 내역서에는 노무비가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하도급사에 지급
- 원도급사는 3월 보험료 신고 시 외주공사비 중 승인 내려준 하도급사의 공사금액을 제외 후 산정

※ 이해를 돕고 저도 궁금해서 재미 삼아 계산 해 보았습니다. 승인 미승인과 보험료의 관계 (참고만 하세요^^)

◎미승인 하도급의 보험료는 1억 X 30% = 3,000만원
고용보험료 : 3,000 만원 X 1.15% = .45,000 원(이 중 0.9%는 하도급사 근로자 부담금 받음)
(1.15% = 0.9% (실업급여 사업주 부담금) + 0.25%(고용/직능))
산재보험료 : 3,000 만원 X 3.70% = 1,110,000 원
합계 1,455,000 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보험료 : ⓐ노임이 많은 내역서 상 5,000 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5,000 만원 X 1.03%(5등급) = 515,000 원
산재보험료 : 5,000 만원 X 3.7% = 1,850,000
합계 : 2,365,000 원

원도급사 입장에서 노임이 많은 하도급 공사의
미승인 하도급 시 발생되는 예상 보험료 : 1,455,000 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시 예상 보험료 : 2,365,000 원

차액이 910,000 원 !

▶ 【결론】
- 정해진 답은 없지만 순수 고용산재 보험료만으로 보면 하도급사의 공사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6496)

와캠 우체국 · 2023-02-02
【두 번째】 산재보험 관리 방면

- 고용보험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내려주는 경우

1. 산재 발생 건수 관리 :
- 간혹 산재에 예민한 원도급사들은 현장의 산재 발생 시 어떻게든 하도급사에서 산재접수보다는 공상(합의)으로 처리해서
산재율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 산재보험까지 승인을 내려주면,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쉽게하여 공사 중 산재 접수가 많아 나중에 노동부의 지적 또는
입찰 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산재승인은 안 내려주기도 합니다.
- 물론, 입찰 시 적용되는 PQ 점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감점이 있지만, 일단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꺼려합니다.

2. 업무의 번거로움
- 하도급대금 기성정산 시 하도급사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만큼 공제 후 지급
(이는 하도급사의 일용근로자에게 노임 지급 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기에 근로자 부담금 0.9%를
보험가입자인 원도급사가 가져간다고 보는 것)
- 금액을 주고 받고 증빙자료를 주고 받고 등 일이 많아지는 이유 인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 고용승인을 내려주면 내역서에 계산된 보험료만 하도급사에 지급하면 됨,
- 하도급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3. 산재 요율 관리 : 보험료 증가 문제
- 고용보험만 내려주는 건 공사금액 규모와도 관계없이 고용보험요율은 원도급 하도급이 전부 동일한데,
-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보험요율이 증가 함.
(산재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지급된 보험료가 많으면 요율 인상 됨)

추가로, 답글을 달다보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도급사가 산재관리를 잘 해서 요율이 3% 미만으로 개별요율을 적용받고,
내역서에는 조달청기준으로 무조건 3.7%로 잡히니까 실제 보험료에서 이득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ㅎㅎ

이상 질문 완료입니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