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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와캠 우체국
· 2023-02-02
조회수 3,039
질문내용작성하기)
저희는 현장 시공비를 업체들한테 세금계산서로 받아요. 그러다보니 진짜 일용직을 쓰는 경우는 가끔,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당인부 부르는 경우 말곤 없거든요.
공사내역서에 간접비로 늘 건강/연금이 잡혀있긴 하지만 제출할 증빙이 없으니 그 부분을 못받는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구요.
어디선가 신고할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무조건 해놓고 볼 일?이다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신고도 안하면서 괜히 개시신고를 해놓으면 건강연금에서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들어오는건 아닐까
무서운거죠 ㅜ
세금계산서로 받아와서 건강연금에 신고할 인건비가 없는경우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출처]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개시신고
- 노임
- 세금계산서
- 현장시공비
-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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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대부분 외주업체(세금계산서 처리)가 공사를 하여, 건설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거의 없는 경우
현장의 건강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해당신고 업무를 해야 하는지?
2.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연금을 적용한다는 신고(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일용근로자 신고를 한 명도 안 한다면 건강/연금 공단에서 왜 가입자가 없는지? 문제를 삼지 않을까?
▶ 【답변】 - 1
- 우리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가 없다면, 굳이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세무신고인 지급조서신고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 【답변】 - 2
- 적용신고하고 가입하는 근로자가 없고, 건강연금 신고 및 납부를 안해도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고 세무(지급조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예전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일정기간(2~3개월) 가입자가 없는 현장에 대해,
간혹 공단 담당자들이 일용근로자 신고를 누락한건지? 가입대상자가 없는지? 등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락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단, 외주업체 근로자의 건강/연금 신고는 외주업체에서 해줘야 하므로, 건강/연금 공단에서 외주업체에 조사를 하는 경우
외주업체에 해당 근로자의 가입 누락에 대한 추징을 고용주인 외주업체에 합니다.(건설사와 무관)
-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연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전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일정기간(2~3개월) 가입자가 없는 현장에 대해,
- 간혹 공단 담당자들이 일용근로자 신고를 누락한건지? 가입대상자가 없는지? 등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 최근에는 연락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추가 설명】 건강/연금 신고를 하는 이유는?
1. 우리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
- 보험가입 신고와 납부의 의무는 사용주에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미가입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장에서 부담
2. 사후정산제도에 따라 내역서 상 건강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정산 받기 위함.
- 건강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50% 부담금과 사업주 50%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 사후정산제도는 사업주 부담금을 발주처에서 정산(보존)
- 건설사는 현장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보험료 부담이 없게 됩니다.
● 【추가 설명】
※ 여기서 알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 공단의 조사" 입니다.
①. 조사를 할 때 공단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바로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 자료입니다.
②. [지급조서] 자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무월/근무일수/보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③ 그래서, 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인
- 1개월 이상 연속근로/가입 적용 일수(8일)/보수를 판단 하여,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추가 가입/납부를 시킵니다.
※ 지급조서 자료로 가입대상자를 구분하므로, 지급조서 신고 대상자가 없다면, 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외주업체와 거래에서
- 경비와 재료비 부분만 계산서를 발행 후
-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건설사) 직접 지급을 한다면
- 지급조서를 신고해야 하므로, 그에 다른 4대보험 신고(근로내용,건강,연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