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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단종면허인 원도급사가 동일 단종면허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 괜찮은가요?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2,935
3. 단종인 우리가 원도급사일 경우 같은 단종면허(예를 들어 같은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도 불법(재하도)이 아닌건지, 아님 단종일지라도 같은 면허가 아닌 다른 단종면허(예를 들어 우리는 기계설비, 거래처는 금속창호)여야 되는건지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재하도급
- 하도급
- 불법
- 원도급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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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확인 사항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동일 업종의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 불법 재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한 경우는 합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부대공사를 하도급 여부 : 불법 재하도급 아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법제처 질의 회시 내용 참고하세요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014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