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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거래처만 가능한가요?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2,851
2. 단종인 우리회사가 원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고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거래처만 가능한거죠? 하수급인~~ 이 신고들을 굳이 안해도 상관없나요? 원도급공사 계약을 했을때 개설신고는 했었는데 하도급~ 저 신고들을 하지 않았었고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보질 않았어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하수급인
- 원도급
- 인정승인신고
- 개설신고
- 원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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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면허 보유 여부와 하수급 신고 가능 여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는 거래처가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여야 합니다.
-하수급인 명세서(미승인 하수급) 신고는 건설 면허가 없어도 신고 가능 합니다.
※ 추가적으로 먼저 확인해야봐 하는것은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것인지 입니다.
재하도급 위반 :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므로, 하수급인 신고 안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는 원도급 공사건의 개시신고 후 하수급인(승인,미승인)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토탈사이트에서는 재하도인지 구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질문 주신 내용에는 우리가 도급을 내려준 하도급사에서는 하수급 관리번호 요청이 없었다는건,
①하도급사가 재하도 공사 인것 때문에 하수급 신고가 안되는것을 알거나,
②고용보험 신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안하거나 인 듯 합니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