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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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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