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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