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세법과 떨어져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세무사사무실.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세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의 개정내용 등은 기획재정부를 가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을까요? 법은 [조 → 항 → 호 → 목] 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조 1항 1호 가목 의 순서로 법을 읽는거죠.      법은 또 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개정세법은 또 어떻게 봐야되는걸까요?  법은 그 개정시기와 시행일자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시기를 보아서 이 법이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부칙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이 되는 것이 신고기준인지 소득기준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 또한 공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연혁'을 클릭하면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그렇다면 언제 개정이 되는걸까요?  매년 7~8월 초에 입법예고안이 발표됩니다.  다만, 이 입법예고안은 예고일뿐이며, 취지는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12월말 공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일처리할 때 반영해야 되는거죠.      가깝고도 먼 세법. 오늘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