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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기장실무자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꽤 있다. 더욱이 최초창업 후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감면 메리트는 놓치면 안되는 엄청난 꿀혜택인데, 주변 지인중에도 소소하게 회사 몰래 이런저런 창업을 했다가 폐업 반복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졌다. 평소 쇼핑을 거의 안하다보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형식의 쇼핑몰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   예전 회사에서 쇼핑몰 매출 관리할때 매출 발생시 거래처 코드를 "일반소비자(옥션)" 이런식으로 건별매출 처리후 쇼핑몰 자체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자료를 확인할수 있다는거도 모른채 그저 회사에서 출고한 기준으로 막연히 매출 잡다가, 추후 쇼핑몰에서 보고한 매출자료와 우리가 신고한 매출자료가 상이해서 맞추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던 기억.   때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 매출이 한방에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그 물량을 방송전에 늦지않게 홈쇼핑 창고에 납품하는것도 막대한 자금을 한방에 미리 동원해야 해서 전문 대부업체 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류나 패션잡화는 매출이 크게 일어나도 구매확정되지 않고 반품되는 비율이 더 많아서 그 관리도 쉽지 않았던 기억...   아 근데 그 홈쇼핑방송 매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갑자기 궁금... 다음 강의에 있으려나..  
저 자신과의 싸움삼아 시작했는데 벌써 20일이 다 되어가네요.  남은 날도 많은 지식들 쌓아 가겠습니다ㅎㅎ   오늘은 쇼핑몰 핵심상담과 원천세 관련하여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 거래처 중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곳이 있었겠지만..저희 사무실이 굳이 먼저 감면을 하지 말라는 편이 였어요(언급x) 이직한 곳에서는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후 반영 해보고 싶습니다 ㅎ   또한 업종들이 코드도 비슷하고 설명도 비슷한 것이..많이 헷갈렸는데 관련 업종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참고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번호당 3개만 가능해서 사업다 단위 과세 신청을 주위해야 하는 점은 정말 처음 알았네요 꿀팁이에용     그리고 원천세 중 사입삼촌 구조를 제대로 처음 들었어요ㅋ.. 그동안 증빙없는 소액 이체건들이 다 저래서 저랬군요...그나마 요즘 트렌드는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니 초반부터 기강을 딱 잡아야 할 듯 싶습니다..(세금 협박이 최고)       *사이트 판단(쿠팡) 직접 세금계산서 끊긴 경우 -로켓배송,제트배송 등 쿠팡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은 쇼핑몰 매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무적으로 온라인 매출 집계는 필요 없음   > 불규칙한 근무일(1일 소정 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산근로자의 총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 4주 60시간>1주 15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이슈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 주휴수당,퇴직급여,출한 휴가 90일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불가, 주52시간제,14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한 연장 수당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