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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준비 기초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 기장대리->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    1. 신고 대상자 파악(면세 사업자) - 교육서비스업(일반 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도소매업(면세) -병의원(면세) -주책임대사업자(면세) -연예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   2.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신규 : 개업잉 ~ 12/31 -기존 : 1/1~12/31 -폐업 : 1/1 ~ 폐업일   3. 필요서류 요청  - 공통 : 종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종이 매출/메입 계산서, 현금매출내역(현금 영수증 제외), 단말기 포스 자료 ( 연락처)            * 전자 확인 가능 자료는 요청 할 필요 없음(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홈택스 등록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학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필수 정보 ( 강의실 수, 면적,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 수, 강좌수 및 수강 단가), 교습ㅂㅣ등 게시표 , 매출자료( 포스, 단말기, 지역 화폐, 제로페이)   -병의원 :         1) 매출자료 : 의료보험( 요양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의료보호(의료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월 간 지급통보서(지급월 1월/ 12월 진료)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 금액 / 진료통계표, 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 발급 수수료 수입,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카드 마일리지, 판매 장려금 등.     2) 통장 내역 : 상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고 현황               
  5.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학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사업장현황신고서 필수정보 ∙ 강의실 수, 면적 ∙ 책상수 ∙ 통학버스 ∙ 강사 수 ∙ 강좌수 및 수강단가 (2) 교습비 등 게시표 (3) 매출자료 ∙ 포스/ 단말기/ 지역화폐/ 제로페이   ◆ 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수입금액검토표 직원현황-교습현황_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총 수입금액 명세/ 주요경비 사용금액 검토-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요령] (1) 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2) 수강인원 X 수강단가 = 총 수강료 (3) 전체 수강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포함 총 수입금액   6.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병의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매출 자료 ∙ 의료보험(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의료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월 간 지급 통보서 (지급월 1월/ 12월 진료) ∙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금액 ∙ 진료통계표,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발급수수료 수입 ∙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 카드 마일리지,판매장려금 등 (2) 통장내역(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재고현황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수입금액검토표_전공별 작성-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총 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1) 보험/비보험/기타 수입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3) 매출 =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 기타 매출 (4) 본인 부담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 (5) 의약품 등 사용검토: 기초 + 당기 매입 – 사용 = 기말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공통 )   ◆ 부가세 입력   (1) 과세 (세금계산서) -> 불공 ( ★ )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전표 (3) 카드면세 (카면), 현금영수증면세 (현면), 현금면세 (면건 )   ★ 사업장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 ∙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음. 경비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반영 (카드내역, 수기 증빙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타 매출 신고 유의 (현금비율 등)  
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