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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완 9일 챌린지 9일차] 베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5강)

Lv.2 안영미 · 2022-12-30
조회수 1,250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이제 5강입니다

이번 회차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ㅠ 한강만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주세무사님도 그렇지만 백근창 세무사님도 확실히 개념을 잘 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전문가 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가맹을 안했다면 단순 경비율 적용된다(주의)

: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신규로 들어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 확인하여 안되었다면 무족건 가맹등록을 해라

-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작성자)웹서핑을 통해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 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좀더 알아 봐야 할 듯.....)

"사업장이 2개 이상 또는 여러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니고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추계란 못 할 사람들 해주는 것이다(구멍가게 아줌마나 할머니들 등..)

 

(2) 경비율에 대한 계산 구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단순경비

단순경비율은 자가, 타가, 초과율에 따라 달라 진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② (수입금액 - 단순경비) * 기획재정비배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가지. 무조건 인정해준다.

기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인 경우 50*만 적용)

단순경비 : 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 드물지만 기획재정비배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두가지 다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작성자)PDF 자료에 기준경비율 소득 항목에 min 중 "수입-기준경비"(붉은BOX)로 표기 되어 있는데 "수입-주요경비-기준경비"로 정정해야 하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보배율은 2021년도 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로 동일함을 웹서핑으로 알 수 있었으나 졸려서인지 ㅠ 2022년도 배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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