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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완 9일 챌린지 8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4강)

안영미 · 2022-12-28
조회수 2,271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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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완
  • 오늘도성공완료
  • 8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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