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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원천세&4대보험_18일차
소피
· 2024-04-08
조회수 566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것
일용근로자의 개념, 4대보험 및 소득세 , 제출서류
깨달은 것
일용직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
일급여 기준으로 187,000 이하로 받으면 소득세가 0원이다. (소액부징수제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적용할것
일용직도 3개월이상 (건설업은 1년이상)근무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본다 이런 경우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등 세액공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내역도 다 확인하니 수정되는사항이면 미리 변경하면 좋을 거같다.
동거친족이면서 일용직으로 근무시에는 고용산재가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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