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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원천세&4대보험_16일차

소피 · 2024-04-04
조회수 577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것
급여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와 작성법(실무)
계속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인 경우 급여대장 작성시 주의 사항
 
깨달은것
계속근로자는 대부분 전 달과 동일하게  급여대장을 작성하면 되지만, 명절이 있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대표님에게 미리 상여 지급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했을때는 이 급여의 구성내역이 과세급여인지 또는 비과세급여와 고세급여가 모두 포함된 건지 확인해봐야한다.
 
신규입사자의 초일입사와 중도입사 확인 여부를 계속 확인하라는 강의가 많이 나오는 걸로봐서 중요한 사항인거같다.
특이케이스로,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 대표자의 배우자이면서 당월입사(공단마감후), 당월퇴사인 경우
 
적용할것
신규입사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사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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