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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7일차

단비 · 2024-03-26
조회수 726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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