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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2일차
단비
· 2024-03-19
조회수 792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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