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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1일차
단비
· 2024-03-18
조회수 1,191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 부가가치세란 ?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판매가액 - 매입가액 =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 담세자 인 간접세 임.
◎ 누가 세금을 낼까 ? (=납부자)
1) 사업자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최종 소비자 )
<깨,적>
누가 세금을 낼까 ? (=납부자)
1) 사업자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1) 사업자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사업상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독립적 : 종속이나 고용관계가 아니여야 한다!
일회적 재화 판매( 당근거래 등) 과
독립적이지 않은 상황(근로자의 용역제공) 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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